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내년 예산안 의결…농식품부 1.3조 증액

불요불급한 사업 지출구조조정 시행
농진청 832억·산림청 2162억 증액키로
해수부 예산안과 13일 전체회의서 의결
  • 등록 2020-11-10 오전 11:20:35

    수정 2020-11-10 오전 11:20:3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사진=뉴시스)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과 농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는 게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총 1조362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은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고,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또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원을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 101억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억원 △2025축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80억원 △농업인안전재해 예방기술개발 51억원 등 병해충 대비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산 노후헬기를 국내산 헬기로 교체하기 위해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225억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방사업 예산 298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산불 대책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0일 같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의결 사항과 함께 오는 13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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