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주빈을 불러 추가 혐의 조사를 이어간다.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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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법원에 강훈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기간이 열흘 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구속기간은 20일이다. 강훈이 지난 17일 경찰에서 송치돼 다음 달 6일까지 검찰에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강훈의 9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치한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훈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날 오후 조주빈과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도 조주빈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0분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기소한 부분 이외의 추가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 등 공범들의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박사방 공모관계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