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격자 기반의 7개 국토정책지표를 구축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토지표는 행정구역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지만,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도로망도·시설현황 등의 행정정보를 격자형태로 표시해 각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의 생활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시되는 시설은 보육, 공원, 교통, 보건의료,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다.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작년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하여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격차형 국토지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의 지도보기/생활기반시설접근성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