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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1일 오전 10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당사자에게 의심을 살 여지없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재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법치를 이끄는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성을 더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는 의혹만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라며“연고주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이 확신하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재판 결론을 내달라”며 “법대 아래에서 직접 재판을 보면서 좋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접 느끼고 경험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고 말했다.
신임 법관 가운데 우제천 판사가 이날 임명식에서 대표 선서자로 나선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26명은 대법원이 2013년부터 시행한 법조일원화에 따라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 임용 절차는 올해로 끝났다. 대법원은 오는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신임 판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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