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5500만원 이하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 세부담 증가율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이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시 ‘꼼수’를 부렸던 일부를 바로 잡은 것 뿐”이라며 “실제 소급적용을 받는 수혜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이날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짚어본다.
삼둥이 부부만 혜택‥첫째는 추가 없어
지난 세법 개정에서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자녀 인적공제를 축소한 것이다. 정부가 자녀 출산을 장려한다면 자녀 인적 공제를 축소한 건 잘못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보완책에선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셋째 자녀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었다.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둘째부터 15만원의 공제가 추가된다.
또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30만원)도 신설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56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싱글세 논란, 혜택은 1인당 9475원
이번 개정으로 ‘싱글세’ 논란이 됐던 독신 근로자의 헤택도 조금 늘긴 했다. 기존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13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미혼 싱글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공제액 1만원이 늘어나는 선에서 그친 셈이다. 정부는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 명만 결국 9475원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 공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4300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이번 보완책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돼 급여 2500만~4000만원의 1인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근로소득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실상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공제한도의 경우 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최대 8만원까지 인상된다.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돼 총 63만명이 408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