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시장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032640)는 10일 ‘단통법 환경 하에서 요금 인가제 관련 의견’ 자료를 내고 “단통법과 요금 인가제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날 “일부에서 단통법 관련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요금·서비스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경쟁 활성화 정책을 보강하는 것이 가계 통신비 절감과 단통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가제란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SK텔레콤(017670)이 시장 지배자 위치를 활용해 요금을 함부로 조정할 수 없게 만든 장치다.
1위 업체가 후발 업체를 고려해 다소 높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후발 업체는 이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KT(030200)나 LG유플러스(032640) 같은 후발 주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현재까지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보로 볼 때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망내 할인, 유무선 결합상품, 후발 주자 요금제 베끼기 등으로 지배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금 인가제가 가격 우산이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LG유플러스 측은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측은 “LTE 시대 도입 이후 시장내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편”이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점유율 50% 유지를 사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오히려 “지배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보다 조금 높은 요금 수준을 설정한 탓이 크다”고 추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과 관련돼 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왜곡된 시각들이 있다”며 “섣부른 폐지보다는 기존 규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위 사업자인 KT도 인가제 폐지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다. KT 관계자는 “(통신시장은 구조적으로 불완전 경쟁시장인만큼 단편적 논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가제의 도입 배경이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존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