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철퇴’…건설사들 수십조 매출 타격 ‘걱정’

“해외 신인도 하락으로 수주에 어려움 생길 수도”
  • 등록 2013-10-16 오후 2:20:08

    수정 2013-10-16 오후 2:41:50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수십조원의 매출 타격을 입게 됐다. 조달청으로부터 4대강 사업의 담합 판정을 받은 이들 건설사들은 앞으로 최대 15개월간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담합 비리 판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르면 부정당(不正當) 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실제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이달 23일부터 2015년 1월22일까지 1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매출 대비 수십조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건설은 입찰제한 대상 매출규모가 지난해 매출의 17%인 2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2조3000억원(작년 매출의 9.2%), 대우건설은 2조2000억원(27.4%), GS건설은 1조6000억원(18%) 정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며 “어려운 환경이 더 오래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등 다른 건설사들도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35개 중소형 건설사의 입찰 참여 제한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이다. 이번 조치로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 건설사들은 이번 제재로 해외시장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시장에서 신인도가 떨어져 수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건설사들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소송 등으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볼 계획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 전체가 불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1년 넘게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건설사들은 더욱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며 “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