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기획]③절세유리..다시보자 주식형 펀드

세제 개편후 부활 가능성
"신규 과세 대상자 16만명
예금서 돈 빼내 갈아탈 듯"
  • 등록 2013-01-21 오후 3:30:20

    수정 2013-01-21 오후 5:36:17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발표로 올해 주식형 펀드의 부활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회피 자금이 주식형펀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형펀드(ETF제외) 6조4130억원이 유출됐고, 최근 1개월 사에에만 벌써 2조원 규모가 빠져나갔다. 연초 흐름을 보면 올해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컴펀드(주식·부동산·채권 등에 투자해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펀드)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자금 이동을 전망하면서 주식형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과세 대상자가 5만명에서 19만명으로 14만명 늘어나고 이들의 금융자산 규모는 60조~7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증여 등 세금 부담 회피 수단을 선택하는 금액 등을 제외하고 이동 가능성이 높은 예금자산은 20조원대로 추정됐다.

송 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한 2001년 코스피지수가 연초 617에서 693으로 상승했고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연초 4조원에서 연말 7조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예금자금이 주식형 펀드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는 “신규과세대상자는 초고액자산가는 아니며 금융자산 10억원 내외의 부유고객이 대부분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중시하는 고객층”이라며 “세 부담 대신 절대수익 추구하는 주식헤지펀드 혹은 주식형펀드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도 새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주식형 펀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투자증권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새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가는 16만6000명에 이른다. 그전 5년간 한 해 평균 5만명이 종합과세 대상이 됐던 데 비해 3배가 넘는 숫자다. 16만6000명이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9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건만 조성된다면 주식형으로 유입될 대기 자금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징표다.

배제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비과세 된다”며 “하지만 자산가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과 자산 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직접투자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ETF보다는 주식형펀드의 장점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펀드기획]④"올해 치열한 종목 싸움 전개될 것" ☞[펀드기획]③절세유리..다시보자 주식형 펀드 ☞[펀드기획]②국내선 중소형주, 해외선 아시아펀드 ☞[펀드기획]①채권형 아니면 인덱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12월 2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3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0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19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18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