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함께 10억원을 물어내게 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 씨와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비용인 인지대금은 약 608만2천5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1천672억여원을 미납하는 등 재산이 은행예금 29만원 뿐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앞서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