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료용 겉보리 등에 새로 할당관세 적용

할당관세 48개→46개, 조정관세 16개→15개
  • 등록 2009-12-22 오후 6:00:00

    수정 2009-12-22 오후 6:26:39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사료용 겉보리와 동식물성유지 등 5개 품목에 새로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수입가격이 하락한 내화재원료인 마그네시아, 탄화규소 등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되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전자부품 장착기의 경우 조정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원당, 원유 나프타, 사료용 옥수수, 대두, 생사 등 5개 품목은 올해와 동일하게 영세율(관세 0%)이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한다.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48개 중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가격이 하락한 내화재원료인 마그네시아, 탄화규소 등 7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겉보리와 동식물성유지,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사료값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5%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는 설탕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올해 16개에서 내년 15개로 줄어든다. 8개 품목은 기존 과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7개 품목은 관세율을 2~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확보한 `전자부품 장착기`의 내년 관세율은 8%로 올해 조정관세율(11%)보다 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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