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하나TV 가입자들이
하나로텔레콤(033630)을 상대로 하나TV의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제기한 MBC 방송 무료 시청 이행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나TV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은 정규 방송 12시간이 지난뒤부터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하나TV가 MBC 콘텐츠에 대해 `정규 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를 단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당초의 무료 시청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앞으로 개시 공고를 내고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인을 확정한 뒤 집단분쟁조정 본 절차를 밟게 된다. 별도의 연장 절차가 없는 한 오는 5월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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