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원격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설치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원격대학을 세우려면 최소 학교건물의 면적은 990㎡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35억원 이상,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 등을 확보하도록 설치 운영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최근 교육부 실태조사결과 원격대학의 경우무분별한 학생 모집과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