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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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법원은 △보석 기간 중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협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인사 금지 △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의 지정 조건을 내세웠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허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허 회장의 2차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으나, 2차 보석 신청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