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인용…"증언 따른 유불리 인사 금지"

보증금 1억원·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 등록 2024-09-12 오전 10:28:48

    수정 2024-09-12 오전 10:28:4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법원은 △보석 기간 중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협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인사 금지 △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의 지정 조건을 내세웠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허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허 회장의 2차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으나, 2차 보석 신청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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