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정안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내용이다.
아울러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