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금감원, 불법 대부업과 전쟁 선포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소송 지원 착수
지인·직장 등 대부사실 유포한 업체 소송
“불법 사금융 근절위해 총력…적극적 대응”
  • 등록 2024-02-06 오전 11:18:39

    수정 2024-02-06 오후 7:31:4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불법대부업체 A사는 20만원을 빌린 30대 남성 B씨의 납부가 지연되자 그의 가족, 직장, 자녀 선생님에게까지 차용증,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며 압박했다. A사는 B씨와 대부계약 체결 시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요구해 받았다. B씨는 나체사진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A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에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업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무료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금감원과 공단은 무료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피해를 본 B씨를 위해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성 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가족과 지인, 직장에 대부사실을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C사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도 시작했다.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 원리금 반환,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불법 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면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무효소송(연내 10건)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용기를 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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