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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으며 그를 성폭행하려던 중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