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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68)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약 2억119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약 1620만원을 가로채거나 B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 폭행·학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3년형으로 감형됐다.
이어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1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