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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는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공익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고, 부부사이여도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은 동일해야 한다.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비료 적정 보관·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지하수 이용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