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태백 일원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사진=최춘식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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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산림청이 2017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 태백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11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사용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허가로 태백시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3888㎡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나무 1784그루가 벌목됐다.
최 의원은 “이렇게 세워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산림청은 ‘해당 시설 발전량은 산업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변했고, 산업부 역시 ‘이용률 및 발전량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비율을 줄이는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 태양광 등 다른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설치됐다”며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의 이용 실태와 안전성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