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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는 A시에 거주하는 비혼 남성과 B유학생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C행정합동사무소에 이 사건 협조문을 보내 B유학생을 모집하는 홍보를 기획한 것은 성별과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진정을 각하했다. 관련 협조문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터넷에 게시된 협조문은 행정사 대표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며, 게시 기간이 짧고 문제 제기 이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협조문 게시 탓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협조문을 주고받은 사실로 인해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확산 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한 가운데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 통합지원대책’을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결혼 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어 인권위는 “그동안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의 ‘정상가족’ 구성을 위한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돼 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여성을 ‘순종적이다’, ‘순결하다’, ‘생활력이 강하다’ 등 이미지로 미화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지자체가 비록 외국 유학생 여성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외국 유학생을 학생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농촌 남성의 배우자 후보로 상정한 것은 외국 여성이 성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