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닻 올렸다’…이정식 “노동시장 개혁 필요”[일문일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1주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로 관리 검토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도입·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근로자 건강권도 보장…미래 노동 위한 여야 이견 없을 것”
  • 등록 2022-06-23 오전 11:54:43

    수정 2022-06-23 오전 11:54:4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장근로 시간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유지하면서 한 달간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관리된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만일 연장근로시간이 한 달 단위로 괸리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4주) 동안 48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하고, 정산 기간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연구회는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노동계의 반대가 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추진 이유는

△선택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권, 예컨대 시업 ·종업의 시각이라든가 일일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주로 자율성과 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IT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계절성이나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 현재 3개월 연구개발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산기간이 1개월로서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연구개발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나 연구개발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연장근로로 유연근무제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이나 돌발상황, 비통상적인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이며, 일반적 경영상 사정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가 대상이 되지 않다.

현재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인가 ·비인가 사례 등을 명시한 운영지침이 있으며,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지방관서에서는 엄격하게 인가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때문에 유연근로제 활용이 저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 합의가 기반인데, 현재 노사가 대등한 위치라고 보는지

△현장의 모든 노사관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에 힘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자의 힘이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는 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실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은 무엇인가

△실 근로시간은 단축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기조나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몰아서 쉬게 되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휴가와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관공서 공휴일도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아직은 정착 단계이므로 휴일 휴가의 활성화는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 또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도 노동자의 편의를 고려한 근무방식으로 자리 잡을 경우 집중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 등이 줄게 돼서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하나

△건강권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연구회 논의를 통해서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11시간 연속 휴식 등이 마련될 것.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기조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과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구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합리적인 개편 수준과 건강권 보호조치 방안을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법 개정을 위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이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장의 객관적인 실태와 상황 등 실사구시적으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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