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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김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고발 또는 경고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2020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호반건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계열회사 및 친족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의 외삼촌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인기업은 지정자료 제출 누락을 넘어 일감 몰아주기까지 진행됐다.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호반건설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인기업은 2020년 7~12월 18억원의 매출 중 호반건설 거래 비중이 88%에 달했다.
또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을 지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위와 매제를 아예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것도 함께 지적됐다.
김 회장은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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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반건설 측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주장하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이를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친족 관련 회사에 동일인의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반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후 향후 대응계획을 세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