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 5곳(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기준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또 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