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대박’ 투자자 유인 불법 금투업자 주의하세요”

금감원, 금융소비자 투자금 편취 사례 증가
IPO열풍에 비상장주식 투자권유…투자 신중히 결정해야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불법업자 의심시 경찰에 신고"
  • 등록 2021-12-15 오후 12:00:00

    수정 2021-12-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고수익보장’, ‘쉬운 선물거래’, ‘고급 정보제공’ 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업자의 허위·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DB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수법 또한 점차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재테크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악용해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고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에게 지정한 계좌(주로 대포통장)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유도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후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있다. 고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고 추가 납입을 계속 유도하며 피해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자료=금감원
혹은 계좌를 대여해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 업자나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증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나 유선통화 등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외견상 IPO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들은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상장예정, 주간사 선정 등으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메신저나 유튜브, 언론사를 사칭해 무료 주식상담이나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는 불법 투자자문형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권유하는 업체와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에 투자할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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