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아파트 전매제한, 입주시점까지 늘어난다

지방광역시 내 민간택지 전매제한 규제 강화 조치
지난 5·11대책 당시 예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방광역시 청약경쟁률 변화 불가피
  • 등록 2020-09-15 오전 11:05:26

    수정 2020-09-15 오후 9:53:49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방광역시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난다. 당장 다음달 분양예정인 아파트 사업장들은 전매제한 강화로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다. 규개위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 즉시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다음 달 초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이미 지난 5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법상 비규제지역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이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가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비규제지역 내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면서 투기 흐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에 예치금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규제지역보다 많다. 세대원도 청약 접수가 가능학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다. 추첨제 비율도 규제지역보다 높아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도 청약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 후 6개월이란 점에서 실수요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11·6 대책 이후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청약 경쟁률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분양에 나선 ‘쌍용 더플래티넘 해운대’는 88가구 모집에 1만 9928명이 몰려 평균 226.5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6월 연수구에 공급한 ‘쌍용 더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가 평균 23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울산도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최근 분양한 울산 남구 야음동 ‘더샵 번영센트로’는 189가구 모집에 1만 4000여 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어 타입별 최고 경쟁률 149.8대1, 평균 경쟁률 74.4대1로 청약을 마감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0.4대1이었으나 올해 26.6대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 또한 지난해 0.7대1에서 올해 3.3대1로 상승했고 강원도 3.1대1에서 5.5대1로 청약 평균 경쟁률이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면 투기수요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행 이후 청약 과열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분양업계에서는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이달 중에 분양하는 대단지 아파트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들이 이른바 규제강화 전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서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이달 중 분양 예정인 울산 중구 복산동의 ‘번영로 센트리지’(2625가구 중 1655가구 일반분양)를 비롯해 한양이 분양을 앞둔 대구 달서구 송현동 ‘대구 송현 한양수자인(1021가구 중 816가구 일반분양)와 삼성물산·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공급하는 ’레이카운티’(총 4470가구 중 2759가구 일반분양)이 대표적인 단지들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광역시 전매강화 조치로 지방에서도 향후 시세상승 확률 높은 똘똘한 한 채를 분양받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광역시 내 청약경쟁률도 단지에 따라 양극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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