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비대면 전자문서로 특허업무 처리한다

특허청, 전자서명 증명서류 제출기준 마련 시행 돌입
  • 등록 2020-06-19 오후 1:09:38

    수정 2020-06-19 오후 1:09:38

박원주 특허청장이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화상 원격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온라인 상에서 전자서명한 증명서류의 제출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출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하는 위임장을 비롯해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공증서 등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공증 받은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해졌다.

그간 재외자의 경우 특허양도 등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 시 해당 국가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공증서의 원본만 제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자가 온라인 화상 대면 방식으로 공증 받은 원격공증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또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면 해당 원격공증 파일을 인위적인 변경 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출력했다는 특허관리인(대리인 포함)의 확인이 있으면 출력물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내·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업무의 증가에 따라 민원인이나 대한변리사회 등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마련한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원인의 서류 제출과 국내 대리인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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