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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사회연금을 정하는 기준”이라며 “조세법률주의의 주춧돌이며 정책결정의 근거인데, 통계가 기준도 못 밝힌채 깜깜이면 앞으로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최고위원도 “과세대상 9억원 이상 공공주택 해당에 해당하는 곳이 최근 10년 간 3.67배 증가했다”며 “상위 1%의 강남 아파트를 타깃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강북, 지방아파트까지 과세대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올리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조정 속도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대상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정부 당국이 심각한 고민을 해줘야할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