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성태 폭행범' 집행유예 선고…사회봉사 80시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반성 중" 양형 이유 밝혀
  • 등록 2018-06-21 오전 11:04:59

    수정 2018-06-21 오후 12:59:3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법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경찰진술조사, 수사보고서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면서도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았다”며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비롯해, 체포된 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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