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정부, 2020년부터 '혼자 달리는 차' 상용화 추진

  • 등록 2015-05-06 오후 2:00:00

    수정 2015-05-06 오후 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연내 제도 정비를 마치고 2017년 평창올림픽 기간 중 시험 운행을 거쳐 2020년부터 자율 주행차를 실제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겨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닛산·벤츠 등 외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자율 주행차 개발을 시작해 2020년 이전 상용차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독일·미국·영국·일본 정부 등도 자율 주행차 시험 운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을 앞둔 우리나라의 준비는 더딘 편이다. 후발 주자인 현대·기아차가 2020년까지 자율 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긴 했지만, 도로 임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및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지원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뒤처진 기술력을 따라잡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안으로 자율 주행차 시험 운행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 국내법 규정에는 자율 주행차에 대한 정의조차 없고, 자율 조향 시스템도 국제 자동차 기준에 따라 설치 자체가 금지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지역에서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과 딴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율 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만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자율 조향 장치 장착도 허용하고 시험 운행 차량을 위한 자체 보험 상품도 내놓는다. 또 상용화에 대비해 보험 체계를 정비하고 2018년까지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율 주행 장치에 관한 국제 기준과 협약에도 우리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부품 산업의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가 지원단을 꾸려 자동차-정보기술 업체 간 협업을 유도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까지 서울·수도권 2곳 등 전국 6곳에 자율 주행차 시험 운행 노선을 지정하고,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미시간 대학 엠시티(M-City)처럼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실험 도시로 조성한다. 해킹 예방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학 캠퍼스 등에서의 근거리 시범 사업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연내 정밀 위성 항법 기술을 개발해 GPS 오차를 기존 10~15m에서 1m까지 높이고, 정밀 수치 지형도를 제작해 차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2019년까지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하는 ITS 기술을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구간에 구축하는 동시에 차량 간 교통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전용 주파수도 배분할 계획이다.

맹 실장은 “자율 주행차를 조기에 상용화해 2025년 고속도로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교통사고 비용 약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가와 업무 시간이 늘어나 삶의 질과 생산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 주행차 -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사람이 타지 않은 채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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