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교통사고 시 병원 꼭 가세요.. 안가면 `뺑소니`

  • 등록 2011-06-09 오후 4:47:14

    수정 2011-06-09 오후 4:47:14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가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지만, 피해자들과 병원에 가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며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뺑소니의 범위가 점점 디테일해 지는 것 같다" "경미한 사고라도 무조건 경찰 부르고, 병원 동행은 필수다" "자나깨나 교통사고 조심. 또 조심" "자칫하면 뺑소니범 되는 건 시간문제겠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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