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거래계좌 동결..정상 영업활동 불가능"

  • 등록 2011-04-15 오후 3:56:13

    수정 2011-04-15 오후 3:56:1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동양건설(005900)산업은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현재 상황에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2일,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4270억원)에 대해 대주단과 만기연장 협의 중에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001470)측에서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그동안 PF 만기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금융회사에서 회사의 모든 거래계좌를 동결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력업체 역시 많은 사업장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앞으로 법정관리 하에서도 헌인마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조회공시
☞동양건설 "워크아웃 신청여부 확정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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