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상자가 맞다면 환매와 함께 계좌를 폐쇄했더라도 판매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 환급결정에 따른 대상자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금액, 절차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모두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나.
▲ 일단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 2007년 6월1일 이후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환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만 환급 대상이다. 해외 주식을 한 주라도 담고 있는 펀드라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전제하며 "80~90% 정도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과소납부한 10% 가량은 추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법과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판매사나 국세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자들이 되돌려받을 금액을 총 6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개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 시점에서 추정이 어렵다. 가입시점과 가입한 펀드의 종류, 펀드가 담고 있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환급 대상이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환매하면서 계좌를 해지해도 환급에는 문제가 없나.
▲ 개별 환급 규모가 결정되면 세금 원천징수 의무자인 판매사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받게된다. 일단 판매사에 계좌가 남아있는 경우엔 그 계좌를 통해 환급분이 지급된다. 계좌를 해지했다면 펀드를 환매했던 판매사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환급 받아야 한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에도 해당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더 내야할 몫을 입금해야 한다. 금투협은 운용사와 판매사 등과 환매절차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처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말 현재 해외펀드 판매잔액은 미래에셋증권이 11조8800억원을 기록, 가장 많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9조8600억원, 7조8900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해외펀드 총 계좌수는 640만계좌 정도다. 미래에셋증권이 약 110만계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93만계좌)과 국민은행(60만계좌)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