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내 성공을 토대로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몇몇 대형 가맹본부는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라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중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김경배팀장은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친 가맹계약서 및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계약서 등에 관해 사용중인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에 대해 중재원 전문가의 검토와 변호사 감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팀장은 “프랜차이즈 업체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2억원 이하의 소규모 분쟁사건에 대하여 중재비용을 법원 1심 소송비용의 41%~90%정도로 대폭 인하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재제도 활용을 위해선 김티장은 “계약서 작성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라는 문구를 명시해야한다”고 소개했다.
중재제도란 거래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분쟁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심리절차의 비공개,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중재판정의 국제적 인정 등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및 감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 (02)551-2003, 2005, 2069, 일반 상담은 전화 (02) 551-2000~2019, 2073, 팩스 (02) 551-2020, 홈페이지 www.kcab.or.kr로 연락 및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