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단지 부착 알바하며 택배 훔친 부부 송치

남편, 구속 송치…부인은 불구속 송치
12곳서 26회 걸쳐 160만원 물건 훔쳐
  • 등록 2025-01-13 오전 10:55:23

    수정 2025-01-13 오전 10:55: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훔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46)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한 달간 청주와 대전, 충남의 아파트 12곳에서 26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파트 세대 현관에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하던 중 택배물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를 조회해 나흘 만에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 부부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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