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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복지정책이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경비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담해 14년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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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조정 예산 규모가 1130억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학교급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분담 비율을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2025년도부터 지역별 식품비 소요액에 대한 기초지자체 분담액의 비율로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화돼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