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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결산안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세입예산은 400조 5000억원인데 비해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에 그쳐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서 마땅히 집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으며, 그 규모가 18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교육청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재량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진 의장은 주장했다.
또 “정부는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집행하지 않고 뒤로 미뤘다”며 “채무나 이자는 최종 정산될 때까지 가산 이자가 붙어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이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우체국적립보험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통상 수입이 부족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차입해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마저도 여유가 없어지니까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번 결산안에서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교육청에 전가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 연기 △정부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돈까지 국세나 재정 재원으로 사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무차별적 예비비 사용…환수 방안 마련할 것”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 사용 3대 원칙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재난 재해 상황 시 △다음년도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시급한 사안 △민생·경제회복·불황 등을 대비한 추가적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 시 사업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경우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예비비에 편성된 것을 예로 들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내용으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에 86억 7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시선을 피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함부로 예비비를 썼는데 (그 내역을) 국회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을 경우, 그 예비비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세수결손 예상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 금지 △국가재정법에 세입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의 송언석 위원장이어서 기재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결특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