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 '송곳검증' 예고한 민주당…"예결특위서 '재정청문회' 열겠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
진성준 "역대급 세수 결손에 국가재정법도 위반"
허영 "정책 예산 예비비로 사용해 국회 심의 피해"
  • 등록 2024-08-16 오후 4:13:35

    수정 2024-08-16 오후 4:13:3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난 역대 최악의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결산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담당자 징계를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채 쌈짓돈 쓰듯 썼다”고 질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수결손 56조 4000억원…“국가재정법마저 위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결산안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세입예산은 400조 5000억원인데 비해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에 그쳐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서 마땅히 집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으며, 그 규모가 18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교육청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재량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진 의장은 주장했다.

또 “정부는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집행하지 않고 뒤로 미뤘다”며 “채무나 이자는 최종 정산될 때까지 가산 이자가 붙어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이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세와 같은 세입을 정부 재정 재원으로 하되,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나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에 명시된 국세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달러다.

그러나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우체국적립보험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통상 수입이 부족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차입해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마저도 여유가 없어지니까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번 결산안에서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교육청에 전가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 연기 △정부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돈까지 국세나 재정 재원으로 사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무차별적 예비비 사용…환수 방안 마련할 것”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 사용 3대 원칙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재난 재해 상황 시 △다음년도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시급한 사안 △민생·경제회복·불황 등을 대비한 추가적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 시 사업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경우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 예비비 규모는 역대 정부가 거의 비슷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끌어다 쓴 것”이라며 “정책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해 계획 하에 쓰는 게 맞다. 대통령이 대통령 관련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국회 심의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썼다는 것이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예비비에 편성된 것을 예로 들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내용으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에 86억 7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시선을 피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함부로 예비비를 썼는데 (그 내역을) 국회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을 경우, 그 예비비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세수결손 예상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 금지 △국가재정법에 세입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의 송언석 위원장이어서 기재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결특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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