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이면 ‘죄물손괴’ 신고”…민폐 주차 차주, 되레 왜

  • 등록 2024-01-12 오후 1:58:25

    수정 2024-01-12 오후 1:58: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세대 당 차량 2대’ 규칙을 어긴 입주민이 주차 위반 등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되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구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과 주차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는 남성 A씨가 적은 경고문이 공개됐다. 이 경고문에는 A4 종이 크기에 “스티커 함만(한 번만) 더 붙히면(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1가구 차량 등록을 2대로 제한하는 가운데, A씨는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차 및 출입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A씨는 지난 6월 출입구 차단기 앞에다 차를 세워버렸다.

당시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경적을 울려대다가 아예 차를 놔두고 떠나버린 것. 이후 20분 뒤에 돌아와 차를 빼긴 했지만 출입구로 드나들어야 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또 A씨는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하는 등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서 주차 관련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이럴 때마다 아파트 측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떼어내거나 바닥에 버렸고 최근에는 이같은 경고장을 써 붙였다는 것이다.

A씨의 경고장 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굉장히 떼기 어려운 걸로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그랬지만 그게 몇 번인가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는 스티커의 종류를 바꿔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차주가 떼서 다른 데 버릴 정도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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