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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에서는 1가구 차량 등록을 2대로 제한하는 가운데, A씨는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차 및 출입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A씨는 지난 6월 출입구 차단기 앞에다 차를 세워버렸다.
당시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경적을 울려대다가 아예 차를 놔두고 떠나버린 것. 이후 20분 뒤에 돌아와 차를 빼긴 했지만 출입구로 드나들어야 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럴 때마다 아파트 측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떼어내거나 바닥에 버렸고 최근에는 이같은 경고장을 써 붙였다는 것이다.
A씨의 경고장 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굉장히 떼기 어려운 걸로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그랬지만 그게 몇 번인가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는 스티커의 종류를 바꿔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차주가 떼서 다른 데 버릴 정도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