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도박 제보하면 500만원" 경찰, 연말까지 집중단속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죄수익금 몰수…신고보상금 상향
  • 등록 2023-07-31 오후 2:23:23

    수정 2023-07-31 오후 2:23:2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이는 지난 20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첫 조치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를 표방하며 증가하고 있는 홀덤펍 등에서 트럼프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지와 수수료 등으로 업주가 영업이익을 챙기는지가 핵심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단느 방침이다. 또 주범인 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부 업주와 20~30대 젊은 고객층이 환전 등 행위가 도박이라는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계도활동에도 힘쓴다. 도박 관련 수사사례와 불법 유형을 관련 기관과 공유해 계도·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상향을 추진한다. 도박의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행 50만 원 검거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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