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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공천 룰에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4년 전 제시한 21대 공천 룰을 살펴보면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에서도 당내 자체 심사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문구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1심에서라도 일부 유죄가 나올시 이 대표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아예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22대 공천 룰에선 심사가 더욱 세밀해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22대 특별당규에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벌금형, 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도 과거 공천 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총선공천제도TF 위원장이 이개호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대상이나 수사 대상은 정밀 검사를 통해 따로 판단했다”며 “공천 룰을 바탕으로 다시 운영규정이 만들어질텐데 그간 공천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비명계에선 ‘이재명 셀프 방탄 룰’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1심 유죄 판결의 의미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선거’를 위해 당 전체 공천 룰까지 바꾸느냐.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