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된 시위, 폭력적으로 막아”…전장연, 인권위에 진정

전장연 18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서교공 사장·서울시장·서울경찰청장 대상
“헌법10조·21조 등 위배…약자 차별하는 사회 규탄”
  • 등록 2023-01-18 오전 11:51:56

    수정 2023-01-18 오전 11:51: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등의 행태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 공동 대표(맨 왼쪽) 등이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전장연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활용한 피진정인들에게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3일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며 이동하지 못하게 했고, 휠체어의 프레임이 휘어져 버릴 정도로 이동권을 제한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오는 20일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인권적으로 대하는 공권력을 막아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인권위에 왔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 2~3일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 집회 과정에서 활동가 약 20여 명이 다치고 휠체어의 파손 또한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으며, 비장애인 활동가는 손가락이 골절됐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등이 금지된다) 등을 진정서의 근거로 들었다.

진정인인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역사에서 600여 명이 넘는 서교공·경찰들이 (전장연을) 가로막고 장소를 협소하게 해 아무런 행동도 못하게 방해했다”며 “힘 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 사회를 규탄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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