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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이 중사를 차량에서 성추행한 뒤 동료 군인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9월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에게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장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변호인은 “대화가 이뤄진 장소, 맥락 등을 종합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된 경위하고도 무관하다”며 “피해자를 무고할 생각으로 허위발언의 사실적시를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군조직 특성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군부대 내부 숙소 등 주거공간이 한정돼 소문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조직구성원 절대다수가 남성으로 이뤄진 조직 특성상 소수 여군의 부정적인 소문은 지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전파가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한 뒤 장씨가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내용 적절치 않으나, 신고 당할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이라며 “무고는 해석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 군인들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두 차례 인사조치 사정으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인 장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지난 9월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 9월13일 100일간 수사를 마치고 장씨를 비롯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 공군본부 장교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