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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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서 집회를 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진, 공무원 등이 헌신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인 점과 해당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거나 방역 체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입법 목적을 비춰볼 때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 등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하게 한 것은 관할 지역마다 제반 요건이 달라 유연하게 한 적절한 규정”이라며 “ 이사건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본질을 침하지 않아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쇼핑몰 등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양 위원장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대로 재판을 받고 있던 양 위원장은 1심 선고 이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