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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는 5937만원이 줄었으나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인 1주택자는 15만원만 감소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더 크게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이 모두 다주택자보다 적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김회재 의원은 “수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