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에 인파 몰려

주말 내내 붐빈 견본주택, 전화 문의 쏟아져
탈원전 백지화, 울진역 개통 등 호재 이어져
  • 등록 2022-06-13 오후 1:52:12

    수정 2022-06-13 오후 1:52:1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두산건설이 지난 10일 개관한 경북 울진군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려 분양 성공이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려 있다. (사진=두산건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 사전 관람이 가능했던 지난 4일부터 분양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지역민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공식적으로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나선 10일부터는 울진을 비롯해 인근 각지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했고 전화 상담도 꾸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견본주택을 방문한 한모씨(47세)는 “동해선 울진역 개통, 울진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경북 울진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해 관심이 생겼고 견본주택까지 찾아왔다”라며 “직접 방문해 보니 입지여건은 물론 두산건설의 완성도 높은 상품성으로 실거주에 용이해 보이며 비규제지역인 만큼 투자에도 적합할 것 같아 청약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는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 입주 후 2년간 통학용 셔틀버스를 지원할 예정으로 학부모 수요자들의 분양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두산건설은 전했다. 여기에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따라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가 재개를 앞두고 있어 원전 산업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떠오른 만큼 많은 외지 투자자들이 청약을 접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대구·경북 거주민이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규제지역과 비교해 대출, 세금 규제도 적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등 분양 혜택을 제공한다.

이 단지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청약, 1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21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산53-12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 ~ 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59~132㎡의 393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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