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회식 줄었더니…직장내 성희롱도 37% ‘뚝’

여가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피해 경험, 3년전 8.1%에서 4.8%로 3.3%p 감소
10명중 7명은 ‘참고 넘어간다’…5명중 1명 2차가해 경험
  • 등록 2022-06-07 오후 12:00:20

    수정 2022-06-07 오후 12:02:2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로 회식이 90% 줄면서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피해 경험 시 10명 중 7명(66.7%)은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90% 감소…성희롱 피해 장소도 ‘회식자리→사무실내’

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직전 조사인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전국 공공기관 770개 및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총 1만7688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5414명, 민간사업체 직원 1만2274명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늘어나고 회식 등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성희롱 발생장소가 2018년 ‘회식장소’가 가장 많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사무실 내’로 순위가 바뀌었다.

여가부는 “그 동안의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 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 보면 공공기관의 성희롱 비율이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민간사업체에 비해 1.7배 가량 높다. 2018년 공공기관의 피해 경험률은 16.6%에서 9.2%포인트 하락한 7.4%를 기록했으며, 민간사업체에서는 같은 기간 6.5%에서 4.3%로 2.2%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높은 성희롱 이유에 대해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문화에서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이 민간사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9%, 남성이 2.9%로 직전 조사 14.2%, 4.2%에 비해 각각 6.3%포인트, 1.3%포인트 하락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10명 중 4명이 사무실 내(4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회식장소가 31.5%, 기타가 5.8%, 출장·외부·미팅이 5.7%, 온라인이 4.7%, 야유회·워크숍 등이 1.0%다. 모름·무응답은 5.3%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참고 넘어가’…2차 가해 피해영향 더 커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제일 높았고, 이어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바로 중단을 요구’(10.5%) 순이었다.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많았다. 직전 조사 81.6% 대비 14.9%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참고 넘어간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가 가장 많았고, 이어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다.

성희롱 행위자 대다수는 권력형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으로,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피해의 영향에 대해 피해경험자의 절반 정도가 영향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직장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 (19.0%) 등 직장생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였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역시도 ‘참고 넘어감’(57.9%)이 제일 많았고,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의 영향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경험한 사람의 약 87%가 피해의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해 1차 피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낮아짐’ (45.6%)이 가장 많았고,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31.8%),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26.8%)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 (32.7%), ‘조직문화 개선’(19.6%)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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