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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일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데 대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심사보고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조치의견에 대해 수정의견을 냈다.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국제선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앞서 항공업계에서는 해외공항을 허브로 한 해외 항공사는 이미 압도적인 슬롯을 가지고 있어 슬롯 이전이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위는 슬롯과 운수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특히 노선 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 미만으로 축소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항공좌석은 저장·사후 판매가 불가능해 최소 공급량을 설정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돼 비용 증가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여객사업에서 합산 3조원의 적자를 내 2019년 기준 공급을 유지하면 추가로 1조5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축소 금지의 기준이 되는 일정비율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 결정하며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업계에서는 모호하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운임인상 제한에 대해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분기별 각 클래스별 평균운임을 2019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의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해 운임인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시정조치 통합 시너지 효과 약화 우려
업계에선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통합 대한항공의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위는 10년의 적용 기간을 둔 만큼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경영자율성이 악화되고 보고 있다.
문제는 해외 주요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필수신고국가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영국·호주 6개국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유럽과 중국의 심사가 엄격해 해외 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