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민들은 교통사고나 물놀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올해에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미만) 등 모두 12개 항목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대전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보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대전에서는 사망·후유장해 19건, 사고의료비 444건으로 7억 27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난해에는 화재사망 2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모두 240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