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무늬만 대중골프장에 철퇴…편법운영 땐 영업정지

김승원·양경숙 민주당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중화 稅 혜택 받고 유사 회원 모집 땐
편법 영업 검사 근거·처벌 조항 마련
  • 등록 2021-03-17 오전 10:38:02

    수정 2021-03-17 오후 1:28:5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고도 유사 회원을 모집하고 이용료를 올리는 등 편법 운영을 해온 대중골프장을 단속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각각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을 막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하여,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경숙 의원안은 골프장의 편법·불법영업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고, 대중골프장이 대중스포츠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도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영업정지·등록취소 요건 강화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지자체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금인하 혜택이 골프장 배를 불리기 보다 정책 수요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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