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명단요구..취준생이 면접관 공개하라는 것"

  • 등록 2020-12-08 오전 10:52:37

    수정 2020-12-08 오전 10:52: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이것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독립되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 중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버린다”라며 “이건 애초에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술처법 제6조6항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 다음 여야가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있지만 그것은 추천했을 때뿐이고 그 이후는 조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두고는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맞불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며 “만약 그런식이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서 수시를 보는 학생들이 학교 면접 교수 위원들의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과 다른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며 “검사가 지금 3명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총장 측이 지난 4일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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