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숨진 수사관 사건 종결…"타살혐의 없어"

서초경찰서, "타살·자살교사 정황 없어"
경찰 "사생활 담긴 건 휴대전화…검찰이 압색 반려"
검찰 "경찰에 충분한 자료 제공"
  • 등록 2020-06-18 오전 11:17:17

    수정 2020-06-18 오전 11:17:17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사건을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받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일부와 경찰에서 확보한 A씨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자살 교사나 방조 등 범죄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됐다.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후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이튿날 검찰은 바로 증거물을 거둬갔다. 검찰은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인 만큼 사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A씨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 실패한 경찰은 대신 그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에선 검찰의 영장 반려로 A씨의 사망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있지만 문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들어있는 건 휴대전화”라면서 “수사기관이 모르는 내용이 휴대전화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에서는 ‘충분한 자료’라면서 그중 일부만 경찰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사전수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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